안녕하세요. 티끌 모으는 뚱이입니다.
당장 집을 사지 못하더라도 청약이나 집 매매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면 여러 어려운 용어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러 부동산 용어 중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줄여서 ‘분상제’라고도 하는 분양가 상한제, 대체 무슨 뜻일까요?
✅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의 사전적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 |
즉, 어떠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 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삼고, 택지비는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으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죠.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 적용이 되는데, 특히 공공택지의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공한 토지를 사용한 곳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되는 분양가가 더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할 경우 적용이 됩니다.
✅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과 단점'
무슨 일이든 다 장단점이 공존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또한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부작용)이 있습니다.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되었을 때, 부담 없는 가격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반면에 '분양가 상한제'로 과도한 규제가 걸린다면 건설사 또는 주택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수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러한 이유로 신규 주택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설사들이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 주택의 품질이 낮아진다거나 공급되는 주택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폐지'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모두 해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전매제한도 완화가 되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분양가상한제도 해제되고 전매제한 해제에 실거주 의무까지 폐지가 돼버린다면 이미 고공행진이 진행 중인 집값이 더 상승토록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몇 번 봐온 단어지만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갭투자 등 하나의 용어에 정말 많은 용어가 딸려 오고 연관되어 있다는 게 새삼 느껴지네요.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정책도 다양하고, 어려운 단어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차근차근히 공부해서 다들 나만의 집을 갖도록 힘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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