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끌 모으는 뚱이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와 가계대출총량규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대출자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이 가산금리를 스트레스 금리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 DSR은 보통 매매 이용 시 받는 대출에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요즘, 주택을 매매 할 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대출이 힘들어지고 그만큼 주택 매매가 힘들어져 구매력이 감소하는 연쇄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발표)와 현시점의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는데,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2월 26일~6월30일)에는 상기 산식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의 25%가, 하반기에는 50%만 적용이 되고, 2025년부터는 100% 적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 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금리 계산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B)
- “(A)-(B)” = 0.82% → 하한금리 1.5% 적용 - 가중치 25% 적용 : 1.5% × 25% = 0.38%(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원래 지난 7월에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되어 이번 9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 DSR 2단계는 당초 0.75% 금리가 적용 예정이었으나, 1.2%의 금리가 적용되어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는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만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면, 대출 시 아래와 같은 영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소득 5천만원인 직장인이 집을 매매하기 위해 DSR적용을 받은 대출을 변동 금리 4%에 40년 동안 원리금균등 상환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나오는 대출한도에 비해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수도권은 약 4천만원, 비수도권은 약2천만원 정도 대출한도가 축소됩니다.
✅ 가계대출총량규제
가계대출총량규제는 은행별로 대출 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책상 DSR이 40%더라도 은행 자체 심사로 30%로 낮춰서 대출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지난 6월 2%후반까지 내려간데 비하여, 최근 4대 은행의 금리가 3%~4%로 올라간 상태죠. 대출금리가 올라갔음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이를 두고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되려 대출자의 이자부담만 키웠다는 지적을 하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라는 카드를 꺼냈다고 합니다.
가계대출총량이란 말 그대로 가계 운영에 필요한 모든 대출을 말합니다. 대출총량규제가 진행이 되면 DSR한도 축소 외에도 말그대로 가계운영에 필요한 생활안정자금대출이 중단된다거나,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중단, 주택담보대출기간 축소 등 대출의 총량이 규제됩니다. 즉 담보 대출 뿐만 아니라 대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대출금리는 오르는데 대출도 막히는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출을 진행해야 한다면 시장흐름을 잘 살피며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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