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티끌 모으는 뚱이입니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다들 주민세 납부 하셨나요?!
얼마 전, 주민세(지방세)를 납부하라는 고지가 날라왔죠. 개인분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납부해야한다면, 이번달까지 납부를 완료해야합니다.
때마다 납부해야하는 주민세, 저 또한 어디에 쓰이는지 자세히 몰랐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주민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인데요.
이렇게 모인 주민세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흥이나, 지역주민의 복지 및 교육, 보건위생,
상하수도와 소방업무 등 지역사회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민세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가지는 개인분과 사업 소분, 종업원분입니다.
세 종류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분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 사업 소분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종업원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분 납세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 납세의무자와 주소지,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 |
주민세 납부 기간
주민세는 '개인분'이냐, '사업소분'이냐, '종업원분' 등 종류에 따라 납부시기가 모두 달라 꼼꼼히살펴볼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3종류의 주민세별 시기 표시된 위택스 홈페이지 배너 화면입니다.
- 주민세 개인분

- 주민세 종업원분

-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방법 및 전자고지 신청
주민세는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나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합니다. 납부 대상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CD),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고 해요.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페이로드에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니,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 ETX홈페이지나, STAX(서울시 세금 납부) 앱으로도 납부 가능)
저는 예전에 종이 지로 대신 전자고지 신청을 했었는데요.
전자고지 신청 시 할인도 가능하니, 본인의 편의에 맞게 지로 고지를 수령하거나 전자고지를 통해 수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고지 송달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위택스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 중 신청 선택

② 상단의 신청 메뉴 - 전자송달 카테고리에서 전자송달 신청 선택

주민세는 납부 시기를 놓치면 연체료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직 납부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8월이 가기전에 다들 얼른 주민세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티끌 모으는 뚱이 > 일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여행 시 간편한 데이터 로밍, eSIM(이심) 구매 및 사용방법(연결 안될 때 해결방법) (2) | 2024.10.20 |
---|---|
카카오톡 생일 알림 비활성화 방법 (0) | 2024.09.29 |
맥날맥날 쿠폰으로 맥도날드 할인 받기 (4) | 2024.09.19 |
2024 추석 선물 추천 베스트 5 (5) | 2024.09.07 |
스타벅스 기프티콘, 잔액 돌려받기 가능(기준/반환방법) (5) | 2024.09.03 |